건각검진대상자조회홀수1 202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/기관찾기 /문진표작성 / 검진항목 건강검진이 올해가 맞는지 궁금하십니까?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생연도의 짝, 홀수를 기준으로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 올해는 2023년 홀수 연도이기 때문에 홀수연도에 출생하셨다면 대상자가 됩니다.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및 검진기관 조회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건강검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면 '대상자'입니다. -지역 가입자: 세대주나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-피부양자: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-직장가입자: 사무직 (2년에 1번), 비 사무직 (1년에 1번) -의료급여수급자: 20세 ~ 64세 홀수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대상자조회방법 2023년 무료건강검진대상자확인 바로가기 1.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메뉴 중에서 "건강검진 대상.. 2023. 9. 15. 이전 1 다음